한국일보

“한.미 첨단보안기술 무역규제 완화”

2014-05-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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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맹의원, 법안 발의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21일 한국과 미국간 첨단 보안기술 제품의 무역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HR4665)을 발의했다.

’코리아 시큐리티 파트너십 액트’(Korea Security Partnership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을 미국 첨단보안 기술 기업들이 허가(Licence)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 허가면제 대상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첨단 보안기술 수출 허가 면제 국가로 지정하며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암호해독 기술과 소프트웨어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통제하고 있으며, 수출 시에는 일정 수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맹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 많은 규약이 따랐다"며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진출에 도움이 되고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보안 기술제품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되므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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