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미군입대 허용?

2014-05-21 (수) 12:00:00
크게 작게

▶ 국방부 추진...시민권 신속 취득 혜택도

연방국방부가 불법체류자도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국방부의 제시카 라이트 모병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시카고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군 입대 모병대상을 불법체류 신분의 청년들로 확대하는 모명 정책 변경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 여름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차관보가 이날 밝힌 모병정책 변경안은 현재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미군 입대 모병대상을 불법체류 신분 청년으로 대폭 확대해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언어와 의료분야 특기를 가진 소수의 이민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위 ‘매브니’(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ㆍMAVNI)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의 입대를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은 ‘군 당국이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 중인 ‘매브니‘ 프로그램도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국방부의 모병정책 변경 구상과 유사한 내용의 ‘엔리스트 법안’(Enlist Act)을 상원에 발의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부의 방안의 경우 연방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없어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만 이뤄진다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