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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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보조의 형평성과 차등

2014-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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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대학들은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추가적인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더 지급해 주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재정보조를 신청했다고 해서 입학사정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의 신청 여부가 대학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평등하게 재정보조의 수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재정보조 지원을 받는 수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거나 또는 잘못 받았다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대학들의 재정보조에 대한 평균지원 수위를 가지고 논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재정보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대학으로 진학 때 소요되는 연간 총비용에서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 분담금을 계산해 총비용에서 이를 차감한 액수에 대해 과연 해당연도에 몇 퍼센트의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는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6만달러가 들어가는 사립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학은 이 학생의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기준으로 가정 분담금을 대략 7,000달러로 산정됐다고 할 경우에 재정보조 대상금액인 Financial Need(FN) 즉, 총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5만3,000달러가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대학이 이에 대해서 90%를 재정 보조한다고 하면 5만3,000달러의 90%에 해당하는 4만7,700달러 정도를 재정보조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90%란 일반적으로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을 모두 포함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N)에 대한 재정보조 평균 액수를 말하는 것이다.

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평균치로 재정보조를 더 많이 지원하거나 혹은 적게 지원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예제처럼 재정보조를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대학들은 대개 사립대학들인데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을 자체적인 대학의 무상 보조금 형태인 재정보조용 장학금이나 장려금 등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재정보조 지원의 형평성에 맞춰 재정보조 지원을 평균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지만, 대학마다 입학사정 결과를 두고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무상 보조금을 더 오퍼해 가며 해당 대학에 반드시 등록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더욱 잘 이용하면 자녀의 합격률도 높이고 재정보조 지원도 또한 잘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입학사정에 적용하는 해당 대학의 총체적인 합격점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인 Taxonomy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교수 등의 추천서라든가 혹은 특출한 리더십을 통해 사회 활동면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또는 입학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연구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Taxonomy에서 더욱 좋은 점수를 얻게 된다. 결국 이는 합격률을 높이고 각 대학별로 해당 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더욱 많은 장학금이나 장려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www.agminstitute.org에서는 Taxonomy와재정보조의 상관관계를 더 자세히 기술해 놓았으므로 참조해 자녀들의 성공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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