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서류 미비 영유아는 더이상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수혜 못받아”
▶ “서류 미비자들에 복지 혜택 제공은 불법 이민 유입 초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 복지부 장관[로이터]
앞으로 서류 미비 영유아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의 보육과 영양, 건장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 복지부 장관은 10일 서류 미비자들은 더 이상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드스타트는 약 80만 명의 저소득 영유아와 유아, 미취학 아동에게 보육, 영양,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 클리닉, 가족계획,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등 서류미비자들에게 제공되던 여러 연방 공공 프로그램 접근을 즉시 제한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정책하에서는 지난 1998년 해석에 따라, 수십년동안 서류 미비자들도 ‘헤드 스타트’를 포함해 일부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제 이 해석을 철회하고, 헤드스타트를 비롯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1996년 복지개혁법상 “연방 공공 혜택”으로 분류해 서류미비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정책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연방 관보에 공고 후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헤드스타트 자격은 부모가 아닌 아동의 이민 신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조처로 연간 약 3억4천7백만 달러에서 3억7천4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교육부, 농무부, 노동부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해, 경력·기술·성인 교육 등 프로그램에도 서류 미비자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청렴성 회복”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서류 미비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불법 이민을 유인했다고 지적합니다.
시민 자유 연맹은 이번 규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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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