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는 실용성(utility) 및 디자인(design) 특허가 등록된 제품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제의 또는 판매를 하거나 미국으로 수입을 할 경우에 성립한다. 미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판매로 간주되어 성립된다.
또한 실용특허의 대상이 방법(process)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실용특허 법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로 실용특허의 대상이 사업방식(business method)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특허청구항 사업방식의 모든 요소가 적용되고 있으면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특허 침해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청구범위에 표현된 기술적 또는 사업방식 구성요소가 제품 외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단이 문제가 된다.
청구범위의 해석 및 실제 제품에 범위 적용은 해당분야의 기술 및 특허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분쟁에 있어서 특허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침해를 연방 민사소송(US FederalCivil Action)에 의한 손해배상(damage)을 청구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다.
배상금은 최소한의 적절한 사용료(royalty) 및 경비(cost)이며, 법원은 특별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평가금액의 3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추가로 승자의 모든 변호비용을 보상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요소는 피고의 고의적 침해 또는 피고의 증명 된 거짓증언 등이 된다.
또한 법원은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침해와 관련된 일정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원고가 특허침해 요소가 매우 미흡함에도 특허 남용 목적으로 불공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결이 있으면 승자인 피고의 변호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겠다.
특허 손해배상은 침해 문제 제기 전 6년 이내에 이루어진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특허에 관한 권리자는 제품의 특허된 사실을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번호로 표시해야 한다(해당 특허가 기록된 웹페이지에 표시 가능. 이런 경우엔 웹사이트 주소 표시 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침해자에 통지(notice)를 한 후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대편은 기술 내용의 차이에 의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거나, 특허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해 반박할 수 있다.
특허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는 특허 발명 전(혹은 특허 출원 전. 2013년 3월 이후 출원 때)에 그 내용이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했을 때는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특허법은 앞서 설명된 침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립하면 특허된 제품을 구성하는 반제품을 미국 안으로, 또는 미국 밖으로 공급(supply)하는 자는 침해자가 된다.
이는 특허품에만 사용되는 부속품(componen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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