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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확인 안한다

2014-05-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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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포트리.레오니아.에지워터 학군

▶ 모든 학생 입학허용...타학군도 따를 듯

한인학생 재학 비율이 높은 뉴저지 포트리와 레오니아, 에지워터 학군이 체류신분 확인 절차 없이 모든 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 및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주 연방교육부와 연방법무부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생의 입학이나 등록을 불허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것<본보 5월9일자 A1면>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다.

미시민자유연대 뉴저지지부(ACLU-NJ)는 이들 학군들이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최근 받아들였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ACLU는 지난달 “뉴저지 주내 학군들 대부분이 자녀의 학교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사회보장번호(SSN)가 포함된 정부발급 신분증이나 합법적 체류신분이 표기된 서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주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버겐카운티 20개 학군을 포함한 주내 136개 학군에 발송한 바 있다. 당시 ACLU는 “만약 5월12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경고도 함께 담았다.


현행 뉴저지 주법은 공립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로 학생의 연령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권이나 기타 체류신분을 묻는 것을 ‘차별금지’ 조항으로 분류해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유디 오퍼 ACLU 뉴저지 지부장은 “당장 이들 학군의 행위가 차별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론 서류미비 학생들이 합법적인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포트리와 레오니아 및 에지워터 학군이 이 같은 불체자 입학 및 등록 금지조항을 전격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학군에 입학을 원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부모들은 각종 요금 고지서, 여권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자녀의 입학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학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ACLU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인근 학군들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로레인 셀라 에지워터 학군장은 9일 지역언론인 레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며 “학군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포트리 학군 관계자 역시 “더 이상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학군 법무팀의 최종 확인을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포트리 학군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입학을 거절당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주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 공립학교에 학교 입학·등록시 체류신분을 기준으로 거부하지 말도록 한 지침에도 ACLU가 지적한대로 “공립학교들은 학생의 거주 증명과 나이 증명서류는 요구할 수 있으나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록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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