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싱 커먼스 사설 주차장에 폭탄벌금 웬말”
플러싱커먼스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 사인.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플러싱 한인상인들이 사설주차장 임에도 주차시간 초과차량에 대해 25달러의 폭탄 벌금을 매겨 물의를 빚고 있는 플러싱커먼스 주차장(옛 공영주차장)<본보 5월7일자 A2면>의 운영방식 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 의원 사무실은 9일 본보 보도로 촉발이 된 ‘플러싱커먼스 주차장 벌금 티켓발부 논란’과 관련 “벌금티켓 발부행위는 즉각 중지돼야한다”면서 "가능한 빠른시일 내 주차 관리회사 책임자를 만나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 사무실은 주차 관리회사 측에 현행 선불(Pre-paid)방식 대신 다른 사설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후불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먼저 주차 티켓을 뽑은 뒤, 용무가 끝나면 주차요원이나 무인계산기 등을 통해 주차했던 시간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주차관리회사 측이 이같은 제안에 대해 운영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후불방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설치된 선불기계를 후불방식으로 전환하고, 주차 단속직원 고용 비용을 줄이면 사실상 큰 비용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익환 플러싱유니온소상인협회장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설 주차장이 벌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선불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돈에 대한 거스름돈을 받기 힘든 문제도 뒤따랐다”면서 “오는 19일 예정된 뉴욕시장과의 면담은 물론 오는 22일 플러싱커먼스 관련 여러 문제를 놓고 열리는 퀸즈보로청 회의에서도 ‘후불제 방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1시간 주차요금이 3달러, 이후 매시간마다 1달러가 추가되는 플러싱 커먼스 주차장이 주차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25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일부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장치인 일명 ‘덴버부츠’를 채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뉴욕시가 아닌 사설주차장이 시교통국의 단속방법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여론 또한 크게 일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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