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질오염 주범 ‘마이크로비즈’ 퇴출

2014-05-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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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위반시 하루 2,500달러 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가 뉴욕주에서 퇴출된다.
뉴욕주하원은 지난 5일 화장품과 미용제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의 제조,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마이크로비즈 퇴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위반하면 위반 기간에 대해 하루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이상 적발 시 하루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법안은 마이크로비즈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사용이 금지된 마이크로비즈는 크기가 5㎜ 이하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질로 샴푸, 세안제, 바디워시, 치약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현재 이 물질이 첨가된 개인미용 제품은 200종이 넘는다.

마이크로비즈는 폴리염화비닐(PCB)과 같은 독성물질로 코팅돼 있어 강에 사는 어류나 수중생물이 먹게 되고 먹이사슬에 의해 이 독성이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2015년12월31일부터 발효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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