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여성 변호인 사기혐의 부인

2014-05-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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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의 신분도용 불법대출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60여만 달러의 모기지를 불법 대출받아 연방 검찰에 체포<본보 4월30일자 A1면>된 한인 여성의 변호인이 현재 적용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4일 연방검찰에 체포된 최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준호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게 아니라 합법적 신분을 상실하면서 친언니의 신분을 이용해 살았던 것”이라며 “의도 자체는 사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신분도용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의 신분을 몰래 훔쳐 사용한 게 아닌 언니의 도움을 얻어 살아왔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출사기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전 변호사는 “실질적인 대출은 (최씨의) 남편이 받았다”며 “(최씨는)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에 서명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한국까지 드나들어 사기혐의 등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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