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간약속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부금, 전기세 등을 며칠 늦게 지불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체납 과태금만 지불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법원 재판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가 황당한 패소판결을 받으면 고객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피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변호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원 소송사건과 연관된 일정을 지키지 않아서 손님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한인사회에서도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사건 당사자가 당황해 했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기도 한다. 사건을 맡긴 사람이 자기 변호사를 못 찾아서 노심초사 끝에 법원 복도에서 기다렸는데, 생면부지의 다른 변호사가 나타났었다는 사연도 있다.
사건을 맡길 때는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지만 돈을 건네준 후부터는 변호사와 일체 연락이 안 된다는 고객의 하소연도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변호사가 다른 약속은 잊을 수 있지만 재판시간만큼은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재판시간을 깜빡하게 되면 분명히 승소할 수 있는 케이스도 지고 만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는 재판과 관련된 일정을 챙겨주는 사무원이 상주해야 할 정도이다.
최근 한 판결에서 변호사가 재판일자를 잘못 알고 있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케이스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내용인 즉, 2007년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한 사건의 재판일자가 2011년 10월3일인데도 변호사는 10월10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원고와 원고 변호사가 재판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판결은 당연히 피고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법원은 법에 의해서 실수, 부주의, 방치, 뜻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를 무효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무효 패소판결을 내렸다.
물론 고등법원도 여기에 확정 판결을 했다.
사건 무효(vacate judgement) 판결은 사건을 기각(dismissal)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판결이 무효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각되면 동일사건을 다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사건 무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변호사의 변명은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이 그만두었고, 변호사가 암 치료 중에 있기에 재판 날짜를 잘못 알게 되었다면서 법원에 하소연했지만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법원 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변호사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당사자도 법원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사전에 통고를 해 주어서 재확인시켜 주어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정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법원시간을 챙기는가, 재판일정을 통고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재판시간을 준수 안 했기 때문에 소송 당한 일이 있는지 등을 문의해야 한다.
변호사한테 사건 절차에 대한 일정표를 달라고 해서 받아두고 챙겨야 한다.
변호사에게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문의해야 된다.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한테 전해 준 것으로 사건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일을 잘 한다고 해도 사건과 관련된 일정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일정 검토를 안 해도 된다. 주정부 또는 연방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사건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사건번호만 입력해 주면 사건에 대한 중요한 법원 일정, 어떤 서류를 접수했는지, 그리고 법원에 판결해 달라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명령이나 결정을 했는지,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절친한 변호사라고 해도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한테 사건 일정을 계속 확인해 주고 알려주어야 된다. 만약에 현재 변호사가 신통치 않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다른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해서 제2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213)3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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