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암송시켰다”소송
2014-04-24 (목) 12:00:00
뉴저지의 한 무신론자 부부가 자녀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하게 한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미국인본주의협회(AHA)는 23일 무신론자 가족을 대표해 지난 21일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 구절에 ‘신의 가호 아래’(Under God)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 이를 공립학교에서 암송하는 것은 무신론자인 자녀에게 매우 차별적인 처우”라며 “만머스 카운티 마타완-애버딘 리지널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의 가호 아래’라는 구절은 당초 1892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처음 쓰였을 때는 없었으나 공산당과 냉전시대였던 1954년 삽입됐다.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헌법에 따라 ‘신’이라는 구절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법하여 공립학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