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객선 선장 “퇴선 명령 내렸다”주장

2014-04-1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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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장 “퇴선 명령 내렸다”주장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와 조타수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준석(69) 선장은 19일(한국시간)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뒤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 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배의 이상 징후는 8시50분께 느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타수 조모(55)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른바 ‘변침’에 대해 "평소보다 키가 크게 돌았다.내 잘못도 있지만, 배가 빨리 돌았다"고 주장했다.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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