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말소자 은행.부동산 민원 서비스 제한
2014-04-19 (토) 12:00:00
▶ 은행거래.토지대장 열람 등 이용 못해
▶ “무용지물 아닌가” 시급한 개선요구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17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들의 경우 여전히 금융 및 토지대장 열람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 인증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인 인증서가 많이 사용되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일부 서비스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공인 인증서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미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인들의 경우 인증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은행관련 업무 때 공인인증서 사용에 있어 본인 증명을 위한 등록절차가 추가 요구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때 지역 코드와 여권번호가 조합된 임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은행과 일부 금융거래에 있어 임시 주민번호를 은행 측에 먼저 등록해야 인증서 사용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임시 주민번호가 발급된 영주권자들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 가족관계 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 증명 등 주요 민원 서비스는 주민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공인인증서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은행거래 및 토지대장 열람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가장 많은 은행거래 및 금융 서비스 이용 때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