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영리단체 3년간 89곳 자격 박탈
2014-04-16 (수) 12:00:00
뉴욕한인회가 세금보고 문제로 비영리 단체 자격이 박탈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보 4월15일자 A1면> 최근들어 비영리 면세법인 자격을 상실하는 한인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국체청(IRS)이 15일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2013년 5월 말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최소 89곳이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하며 면세법인 혜택(Tax Exempt Status)까지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단체명에 ‘Korea’란 명칭으로 뉴욕주(201개)와 뉴저지(82개)에 등록된 전체 한인단체 283군데 중 31.4%를 차지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 자격이 자동 박탈되는 이유는 3년 연속 세금보고서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활동이 부진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비영리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IRS에 연례보고서(Form 990)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이 단체가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금공제를 원하는 한인 기부자들은 한인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기 전 면세법인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방세법 조항에 따르면 연금보호법은 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변경에도 불구, 어려운 경기사정으로 한인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매년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인단체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및 종교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주 자선국에도 별도 등록절차를 걸쳐야 합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