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도 21세미만에 담배 판매금지
2014-04-15 (화) 12:00:00
내년부터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도 21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팔수 없게 됐다.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14일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서폭카운티 모든 소매점에서는 2015년 1월1일부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관련 제품을 21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최대 1,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벨론 카운티장은 “뉴욕주에서 서폭카운티가 최초로 담배구입연령을 21세로 상향한 카운티가 됐고 이 법안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5월18일부터 담배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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