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빙자 전화사기 특별 주의보

2014-04-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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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타깃 “밀린 세금 납부안하면 추방”

2013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가 15일을 기해 마감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 에이전트를 빙자한 세금 전화사기 특별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이번 사기는 주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해, 전화로 선불카드나 송금을 통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포나 추방될 수 있다는 허위 위협까지 일삼고 있어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IRS에 따르면 대부분 사기범들은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뒷자리 4개 번호 및 개인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다.


IRS는 “실제 IRS 요원들의 경우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 서한을 통해 통보하지 절대 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선불카드나 송금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화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카드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과 세금체납 등 경고성 이메일을 수신했을 때 첨부된 파일을 열지 말고 스팸메일로 등록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기 신고:1-800-366-4484<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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