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맥도널드 1,000만달러 소송

2014-04-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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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싱매장 매니저에 폭행당해 손배소

한인, 맥도널드 1,000만달러 소송

폭행사건이 일어났던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의 맥도널드 매장 모습

60대 한인 남성이 퀸즈 플러싱의 한 맥도널드 매장의 여직원에게 폭행당했다<본보 2월17일 A3면 보도>며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배 법무법인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62)모씨는 지난 10일 맥도널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 매장의 매니저 루시 사자드(50·여)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를 요구하는 피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6일 플러싱 메인스트릿 선상의 맥도널드 매장(40-18 Main St)에 커피를 사기 위해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커피 주문을 위해 10여분간 줄을 서 있던 김씨가 매니저 사자드에게 “잡담 중인 직원들로 인해 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불평하자, 사자드는 다짜고짜 "당신같은 사람(people like you)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겠다"며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따지자 사자드는 “나가라. 당신을 위한 커피는 없다”고 거듭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던 사자드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셀폰을 꺼내 들었고, 사자드는 사진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매장에 비치돼 있던 1.5m 정도 길이의 빗자루를 들고 나와 셀폰을 쥐고 있던 김 씨의 손을 내리쳤다. 이 때문에 김씨는 오른 손을 다치고 셀폰은 망가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내 목격자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사자드를 2급 폭행 및 3급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검찰에 넘겼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문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 밖에 없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people like you)이란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자드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다쳐 한동안 본업인 도배 일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에 시달려 왔다"며 "아시안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해당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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