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 크레딧 점수 반영 안돼”
2014-04-11 (금) 12:00:00
기업들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크레딧 점수를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뉴욕시의회가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브래드 랜더 시의원이 10일 발의한 법안은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크레딧 점수를 고용심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랜더 의원은 “뉴욕시 고용주의 60%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크레딧 체크를 하고 있다”며 “낮은 크레딧 점수가 취업에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침체에 빠져 있는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메사추세츠 등 10개 주에서 채용시 크레딧 점수 확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