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2014-04-11 (금) 12:00:00
이르면 내달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으로 4월 말이나 5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한국내의 출입국사무소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야만 했다.
따라서 미국 등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은 자녀의 특별전형 등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발급한 뒤 우편 등으로 받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야 했다. 특히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거나 아이가 어려 은행거래가 없을 경우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잠시 귀국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외교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작업도 거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