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정부 신분증’ 누구에나 발급

2014-04-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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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ID 발급 법안

뉴욕시의회가 10일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 발급 법안(Int 0253-2014)<본보 4월10일자 A3면>을 공식 상정했다.

다니엘 드롬 의원과 를르소 멘차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면, 불체자들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없이 공립도서관이나 시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신분증 신청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혹은 일부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뉴욕시에 거주한다는 사실과 여권이나 미국외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 등으로 신분을 증명하면 한다. 신상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사람의 카드를 발급받게 해주기 위해 거짓정보로 신분증을 신청하면 중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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