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셀폰.텍스팅 단속
2014-04-11 (금) 12:00:00
▶ 뉴욕주 15일까지 특수 SUV활용 대대적으로
뉴욕주경찰이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하거나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엿새간 이같은 내용의 ‘전화 끊기 작전’(Operation Hang Up)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일반 순찰 차량 말고도 특별히 제작된 SUV 차량을 대거 동원해 통화를 하거나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들을 보다 용이하게 적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뉴욕 주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시 50~150달러, 재적발시 200달러까지 부과된다. 새롭게 제정된 벌금 인상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최초 적발시 벌금은 물론 벌점 5점도 받게 되며 또한 십대들과 신규운전면허소지자들은 최초 적발시 120일간 면회정지, 재적발시 1년간 면허가 중지된다.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