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시의회 오늘 법안 상정...은행.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민권센터의 제임스 홍 코디네이터가 9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시정부 신분증 발급 법안 상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시 5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하게 될 ‘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 법안이 마침내 10일 상정돼 본격 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시정부 신분증 법안을 주도한 다니엘 드롬 의원과 를로스 멘차카 이민소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시정부 신분증이 발급되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은 불체자들도 은행계좌 개설이나 도서관 이용, 시정부 민원 서비스 이용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출입도 자유롭게 가능하게 된다.시정부 신분증 발급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커네티컷 뉴헤이븐과 워싱턴DC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정부 신분증이 발행되면 뉴욕시내 50만 불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약 15%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이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민권센터는 내다봤다.
민권센터는 올해 초 새로운 시정부와 시의회가 구성된 시점부터 이민자 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맹을 구성해 시 조례안 입안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풀뿌리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민권센터의 제임스 홍 코디네이터는 “시정부 발급 신분증은 단순히 신원확인을 넘어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