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으로 추방소송에회부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212(h) 면제를 신청할 수있다. 외국인은 212(h) 면제의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고우호적인 판결을 받도록 근거를 제공하면 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되더라도 면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던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은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와 면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와 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면제 신청서만 제출할수 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서와 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는 반면 외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별도의영주권 신청 없이 단독으로면제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면영주권자는 취득한 영주권을 유지하게 된다. 영주권자의 단독 면제 신청서는 추방이 가능했던 근거와 동일한사실로 입국 금지를 당하는경우 그 것을 바로잡기 위한목적으로 접수된다.
212(h) 면제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도덕한 범죄, 둘째는 30그램이나 그 미만의 대마초소지 범죄, 셋째는 형량의 합이 5년 이상되는 다수의 전과기록, 넷째는 매춘 관련 범죄, 그리고 다섯째는 심각한범죄이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에 관련된 범죄이다.
반대로 212(h) 면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12(h)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첫째, 외국인이 살인미수, 살인 모의, 살인 관련범죄에 가담했을 때이다. 둘째, 외국인이 고문 미수, 고문 모의, 고문 관련 범죄에가담했을 때이다. 셋째,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가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이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가중범죄의 전과가 있어도 212(h)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영주권을 취득한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꾸준히 거주한 기간이 7년이 안되었을 때이다.
212(h) 면제는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과 다르고 추방취소 신청시 등장하는 시간정지원칙(Stop-time Rule) 은 212(h)면제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방취소에 필요한 미국체류기간은 시간정지원칙에따라 외국인이 추방되거나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날 부터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를저지른 날짜와는 관계없이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이민 법정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7년이 되었으면 212(h) 면제 신청은 가능하다.
시간정지원칙 때문에 7년체류기간이 모자라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없는 영주권자는 212(h) 면제신청으로구제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수속 중 대기시간은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7년에 합산할 수 없다.
212(h) 면제는 범죄에 따라서 법적기준이 다르다.
매춘 관련 범죄로 기소된외국인의 경우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여 212(h) 면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국가적인 복지와 안전에 반하지 않고, 둘째 외국인이 재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며,셋째, 외국인이 우호적으로면제 판결을 받을 자질이 있다는 것이다.
비매춘 관련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의 경우 범죄가 비자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 날짜로부터 15년 또는 그 전에 일어났어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할 증거 서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국가적인 복지와 안전에 반하지 않고, 외국인이 재활을했고, 그리고 우호적으로 면제 판결을 받을 자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부도덕한 범죄, 다수의 전과기록, 또는 30그램이거나그 미만의 대마초 소지 범죄인 경우 외국인의 해당가족들에게 미칠 극심한 고통을증명하고 우호적으로 면제판결을 받을 자질을 증명해야한다.
위와 같이 212(h) 면제 조건은 복잡하지만 잘 이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길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291-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