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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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에 소송 가능”

2014-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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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피해 소송당한 학교.학군

▶ 뉴저지항송법원 판결

최근 뉴저지주 상급법원이 학교나 학군이 왕따 가해 학생 부모에게 모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교육을 등한시 한 학부모들은 자칫 천문학적인 보상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게 돼 각 가정마다 왕따 예방을 위한 자녀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은 전국 최초로 알려져 앞으로 왕따 척결을 위한 역할모델이 될 전망이다.

주상급법원의 욜란다 치코인 판사(서머셋·헌터돈·워렌 카운티 담당)는 지난달 초 왕따 피해 소송을 당한 학군이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욜란다 판사는 “변화의 의지가 없거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왕따 가해자는 학군이 아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보상 요구로 자칫 쪽박을 찰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재 왕따 소송이 진행 중인 뉴저지 헌터돈 센트럴과 플레밍톤 래리탄 리저널 학군, 서섹스 카운티 학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섹스 카운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왕따 소송은 피해보상 청구액만 200만 달러로 학군과 가해자 가족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이 청구됐다.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티모시 웨딘 변호사에 따르면 학군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가해 학생과 가족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질 않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방지법을 시행 중인 뉴저지주 상급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진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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