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의회가 대학교 학비 인하와 졸업률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서 결과가 주목 된다.
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의 의장인 셀레스트 릴리(민주·컴버랜드) 의원과 조셉 크라이언(민주·유니온)의원은 지속적인 학비 상승으로 학생들의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를 해결할 학비 인하와 졸업률 증진에 대학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20개 법안을 패키지로 20일 상정했다.
법안은 이들 의원이 지난 3개월간 주내 각 대학 사무국과 학생 그룹, 기타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작성한 것으로 학비 인하와 졸업률 증진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학사와 준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을 각각 120학점과 60학점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A2081)과 공동필수과목의 학점 교류를 지시하도록 한 법안(A2805), 4년제 풀타임 등록생의 6년 졸업률이 75%를 넘지 못하는 학의 학위 수여권을 취소하는 법안(A2814)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입학 후 9학기 동안 공립대학의 학비와 수수료를 동결하는 법안(A2807) 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수정안 마련 등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릴리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은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이라며 “고등교육 비용 절감과 성과를 향상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럿거스 대학은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레그 트레버 럿거스 대변인은 이날 “법안 상정은 보드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대학은 이미 종합적인 전략계획에 의거 졸업률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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