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개조 후 렌트비 올려도 속수무책

2014-03-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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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들 강제퇴출 위기, 법 보호받지 못해

오클랜드의 한 부부는 집주인이 부엌과 욕실을 개조한 후 렌트비를 112% 올리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새집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 부부는 5년간 렌트 인상분이 소유주 개조 전체비용의 10%를 넘어도 상관없다는 오클랜드 렌트 컨트롤법에 대항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렌트시장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렌트비를 내는 장기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법이 렌트비 급등을 가져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는 지난 18일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오클랜드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렌트컨트롤법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SF시와 유사하게 개조자금 10%로 렌트비를 증가시키는 안을 고려했다. 오클랜드 렌트컨트롤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개조를 원치 않더라도 개조 후 혜택은 세입자가 받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모든 종류는 법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개조 후 임대료 인상은 정당화되기 때문에 종종 렌트컨트롤법은 세입자와 소유주간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해왔다.

마르티나 큐큐루 림 세입자권리 전문변호사는 "아파트리서치회사 리얼팩츠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오클랜드 렌트비는 25% 급등했다"면서 "세입자가 치솟는 집값을 감당못해 오클랜드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버클리, SF, 산호세를 포함해 집주인들이 렌트컨트롤법을 남용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클랜드 시정부 기록에 따르면 2007-2012년간 개조비용으로 인한 렌트비 상승에 항의한 사례는 17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4는 개조비용이 렌트인상분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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