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폭행, 영 이씨 증인 협박 등도 드러나
2014-03-16 (일) 12:00:00
노숙자를 쇠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7년형을 받은 유명 프로즌 요거트 체인‘ 핑크베리’의 공동창립자 영 이(49)씨가<본보 15일자 A3면 보도> 증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재판부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헨리 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타이어 막대기로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며 “당시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출두했던 증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101번 프리웨이 버몬트 애비뉴 출구에서 구걸행위를 하던 노숙자 도널드 볼딩을 타이어를 교체할 때 쓰는 쇠막대기로 구타해 팔 골절과 머리부위 부상등을 입힌 혐의로 2012년 1월 체포돼 기소된 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재판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아 수감됐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