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헉! 내차가 사라졌네

2014-03-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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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토잉 조금만 시간 지나도 ‘벌금폭탄’

▶ 드라이브웨이나 빨간선 조금만 걸쳐도

"주차금지선 빨간줄을 조금 넘겼다고 신고한 집주인이 야박스럽네요."

버클리 이모(46)씨는 차량이 충분히 빠져올 정도여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차량토잉 신고까지 할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가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어디로 가서 차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토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빨간선 주차벌금 60달러와 토잉비 233달러를 내고 몇시간만에 차를 되찾아왔다.


한편 경찰은 차가 견인됐다고 생각될 때는 각 구간마다 주차표지판에 표시돼 있는 견인회사로 연락하든가 지역 경찰국에 연락하면 차량 견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토잉회사에 차량이 보관된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더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찾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한자리에 72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6개월 이상 미등록 차량인 경우에도 견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상당수 상가 및 건물 주차장들도 1시간 또는 2시간 주차제한시간을 두고 있으므로 주차시 토잉에 대한 표지판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규정요금을 무시하고 한대당 수백달러가 넘는 바가지 토잉요금을 요구하거나 무단토잉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토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잉업체는 ▲차주에게 서면으로 토잉 대금 내역서를 제공해야 하고 ▲사유공간에 주차됐던 차량은 조건없이 차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차량 토잉 후 1시간 이내 또는 차량 보관소 도착 15분 이내에 경찰에 알려야 한다. 불법토잉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각 도시 고객서비스센터로 항의 메일을 보내면 된다. SF시의 경우 토잉비가 500달러 이하일 경우 토잉한 날로부터 10일이내, 500달러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SFMTA 고객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Center)로 피해보상 청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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