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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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없는 FAFSA 신청의 위험

2014-03-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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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교육부에 기본적인 FAFSA 제출을 통해 대학마다 정해 놓은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맞춰 진행하게 되지만, 이렇게 제출했다고 해서 재정보조 진행이 반드시 잘 이루진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이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일일이 점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원서를 제출한 모든 대학에 FAFSA 신청을 제출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재정보조에 대한 진행은 합격한 대학에서만 진행이 된다.

반면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면 수천달러 아니 수만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FAFSA는 재정보조 신청을 한 번에 10개 대학까지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13개 대학에 동시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10개 대학을 먼저 제출한 후에 해당 대학들의 FAFSA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곧 이어 처음 제출한 10개 대학들을 시스템 상에서 모두 삭제시킨 후 추가로 3개 대학을 진행해 나가야 대학들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진행방식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10개 대학만 신청하고 나머지 대학들의 진행 작업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제출해 준 대학에 또 다시 제출이 이루어지면 재정보조 진행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는데 소홀하면 나중에 대학에서 재정보조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연락도 받을 수 있으며 재정보조 지원이 잘못될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듯 대학마다 우선 마감일자를 넘겨 재정보조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의 장려금 등도 적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의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의 지급비율도 잘못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필을 진행해 나갈 때에 결국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도 넘겼다는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립대학 등 재정보조 장학기금이나 장려기금 등이 풍부해 연간 3만달러 이상이 넘는 대학들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통해 재정보조 지원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자녀가 합격했어도 원하는 대학에 등록조차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도 반드시 부모가 일일이 점검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의 세금보고에 따른 FAFSA 상에서 correction 부분도 주요 작업부분이다. FAFSA의 신청은 1월1일부터 시작하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연방 정부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4월15일이다.

반면에,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가정에서는 세금보고가 준비 되지 않아 IRS에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해놓은 뒤에 뒤늦게 세금보고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들은 학생에게 요구하는 모든 재정보조 관련 신청서류들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 아예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를 안 하므로 재정보조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진행이 된다.

따라서 모든 요구서류를 나중에 제출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장학금 예산을 이미 모두 소진한 이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재정보조금 중에서 무상 보조금이 줄어들 확률도 높아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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