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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학생도 장학금 받는다

2014-03-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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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신청 자격 부여 법안 공식 발효

워싱턴주가 소위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6일 주 양원 의회를 이달 중순 통과한 해당 법안에 서명하고 공식 발효시켰다. 인슬리 주지사는 서명에 앞서 “워싱턴 주지사로 근무하며 좋은 날이 많았지만 오늘이 단연 최고”라며 이번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워싱턴주 서류미비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워싱턴주 고교를 졸업하고 최소 3년간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서류미비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허용한 주는 워싱턴을 포함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이다. <함지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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