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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폭행 물의 대학 신입생 파티 금지 추진

2014-02-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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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에 대한 신체적 가혹행위가 예상되는 대학교 신입생 파티를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퀸즈 프레시메도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데이빗 워프린 뉴욕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재 마련돼 있는 ‘신입생 괴롭힘 방지 법안’에 ‘신체적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각종 신입생 환영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통상 폭력이 행해지는 신입생 환영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특히 버룩칼리지 신입생 천 마이클 뎅(당시 19)군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행해진 선배들의 폭력행위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워프린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이름을 뎅 군의 이름을 따 ‘마이클 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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