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늦추거나 연기 절대 안돼
2014-02-24 (월)
▶ ■ 전문가 조언
▶ 해당 대학 사이트에 접속 추가서류 반드시 챙겨야
1. 대학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팔로업한다FAFSA와 CSS Profile을 마친 대학들 중에서 코넬처럼 IDOC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에 가입된 몇몇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IDOC를 2월15일까지 마감하라고 이메일 등을 보내는 대학들이 있지만, 어차피 재정보조 지원의 final offer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3년의 세금보고 내역이 IDOC를 통해 제출되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2012년 세금보고 내역을 IDOC로 보내는 등의 follow up은 진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기의 FAFSA나 CSS Profile을 모두 마감일 이내에 마쳤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합격한 대학이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web account로 접속해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2. 행정상의 오류를 증빙서류로 사전에 정정한다때로는 FAFSA를 모두 마쳤는데도 대학에서는 아직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별도의 서류들의 리스트가 있거나 캘리포니아주 등 주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확인을 요구하는 고등학교의 GPA verification worksheet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의 웹 어카운트에는 신입생인 경우에 in-state 학비 적용을 받았는지 혹은 out-of-state 학비 적용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만약 행정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춰 대학의 기록을 정정해야만 불이익을 면할 수가 있다.
3. 세금보고 연기는 금물이다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며 재정보조 신청을 했다면 부모들이 절대로 세금보고를 늦추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대학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세금보고를 한 내용이 연방 국세청에 등재되어 그 내용에 대한 verification을 해 주어야 최종적인 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금보고 때 연방 국세청에 등재되기 위해서 걸리는 소요기간이 최대 8주까지 될 수 있다.
<도움말: 리차드 명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