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진행방법에 있어서 기러기 가정들의 재정보조 신청은 더욱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단지,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홀히 진행하다가 큰 낭패를 겪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신분은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에서는 학생의 신분이 deferred action으로 등록된 자녀들도 정상적인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학생 신분인 경우도 사전에 잘 설계만 하면 신입생으로 지원할 경우나 전학하는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이 100여개 이상이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미국 내 대학에서 재정보조라 함은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는 지원금 계산 때에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지만 상기의 기러기 가정과 같이 부모 중의 한 명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내용을 잘못 기재하면 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주위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잘못 참조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해에 라스베가스의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녀들만 영주권이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내서 자녀 교육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당시에 어머니가 재정보조 신청의 진행과 진행을 잘 몰라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 재정보조 신청은 했으나 반드시 정확히 적어야 하는 부모의 결혼사항에 대해서 별거중이라고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용과 달리 부모의 수입을 줄여서 제출했던 경우였다.
당시 학생의 어머니가 주위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분의 조언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월별 생활비 지출 내역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을 뿐 아니라 기타 non-custodial income verification의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큰일을 당하기 전에 내용들을 모두 정정 업데이트하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무리 부모 중의 한 명이 이곳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절대로 결혼관련 내용에 별거나 이혼 등으로 거짓 기재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는 결혼과 별거 혹은 이혼 사실에 대해 반드시 몇년 몇월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묻게 되며 동시에 현재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도 모두 묻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 답변할 경우에 특별감사가 진행되면 요구하는 서류가 더욱 많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별거나 이혼에 대한 법적근거 서류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거짓내용으로 진행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2만달러까지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2년간 금고형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도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에 배우자가 있는 기러기 가정의 경우 미국에서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의 수입이 거의 없을 때 한국 내 부모의 수입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나 소득 증명원 혹은 납세 증명서 등의 영문서류와 함께 가정의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부모의 cover letter 등을 첨부해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수입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
물론, 가정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더욱 재정보조에 유리한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