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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할 재정보조 신청

2014-02-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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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FAFSA의 제출을 비교적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FAFSA의 제출에 따른 수입과 자산의 적용공식 및 그 제출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FAFSA를 제출하는 이유로는 재정보조 신청 때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내용을 기준으로 가정의 재정보조 필요분을 계산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필요분 즉, financial need의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FAFSA의 제출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필요분이 많을수록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적음으로써 가정분담금(EFC) 계산이 적게 나올수록 유리하다는 말이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점은 수입과 자산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제출된 재정보조 내역을 임의로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어느 가정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작년 수입이 2만달러도 되지 않는 극빈가정이라고 가정하면 FAFSA의 제출 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제출되겠지만 FAFSA 제출 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정형편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자 가정의 한 달간 지출경비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 수입보다 지출이 높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제출한 FAFSA의 내역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류를 더욱 요구하거나 아예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한 수입을 역산하여 오히려 가정분담금을 높여 계산하여 재정보조금 지원을 대폭 삭감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수입은 적은데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에 제출된 세금보고서의 Schedule B를 참조하고 해당 이자액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융자산이 있을 지를 역산하여 가정분담금을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얼마 되지 않는 저축액을 먼저 사용하라는 식으로 해당연도의 재정보조금 지원을 대폭 삭감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통하여 미리 준비해나가는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재정보조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을 올려주는 자산의 종류도 있고 올려주지 않는 자산의 종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재배치해 줌으로써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막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입부분도 IRS의 412(e)(3) 조항에 의거해 Defined Benefit Plan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가정의 수입도 줄임으로써 학자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조를 진행할 때에서 반드시 부모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

재정보조를 잘 받는 대학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정보조 신청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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