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는 기회
2014-01-24 (금)
▶ 여론마당
▶ 엘리사 강 / 민권센터 코디네이터
2012년 6월15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중대발표를 했다. 그날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전격 시행을 공표했다. DACA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새로운 이민정책이다.
DACA업무를 관장하는 미시민권업무국(USCIS)이 공식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59만여명이 신청해 그 중 57만여명이 접수되어 약 46만명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9,600여명만이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고 나머지는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 분류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해가 바뀌면서 신청 자격 나이 하한선을 넘은 잠재 신청자들을 더하면 아직도 DACA의 혜택을 받지 못한 드리머들이 상당한 숫자다. 작년부터 포괄적 이민개혁 논의가 활발하지만 실제 법제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며 법안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망설이는 드리머들은 하루속히 DACA를 신청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DACA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다. 기본적으로 매년 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추방되는 지금 추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근거를 마련하며 소셜번호까지 확보가 가능해 운전 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다.
DACA는 고통의 경감과 새로운 기회를 보장한 정책이다. 미국사회의 그늘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드리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