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학교 SNS 사용법 교육 의무화
2014-01-15 (수)
뉴저지주 학교들은 앞으로 6~8학년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웍 서비스(SNS)의 올바른 사용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뉴저지주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왕따 사건이 늘어나는 등 청소년들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역시 이날 소셜 네트웍 서비스를 바르게 사용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뉴저지주와 발걸음을 같이 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자신이 남긴 글이 마치 지문과 같이 남아 이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잘못된 사용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함지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