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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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패닉 알람 설치

2014-01-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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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상원도 추진

뉴저지주 공립학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공립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비상등(Emergency Light) 및 패닉 알람(Panic Alarm) 설치와 지원‘ 관련 법안을 6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하원은 이미 지난해 유사법안을 찬성 58표 대 반대 19표로 채택한바 있어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패닉 알람’은 교내 총격사건 발생과 같은 응급 상황 발생시 작동되는 것으로 교내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지역 경찰에 직접 연락이 취해지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비상등 역시 응급 상황 발생 시 학교의 위치를 외부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된다. 단 이 응급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뉴저지 각 공립학교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의 비상등 및 패닉 알람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이진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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