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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의 첫 단추 - FAFSA

201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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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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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은 새해 첫 날인 1월1일부터 매년 미 교육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에 따른 미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인 미 교육부의 www.fafsa.ed.gov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미 교육부로 전화해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과정에서 매번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3주 정도가 지연되므로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보조 신청의 공식 일정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러한 신청을 줄여서 FAFSA 신청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입생이든지 재학생이든지 학생의 체류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신청자의 신분은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에 한하며 성적은 GPA가 4.0기준에서 2.0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해 재정보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모의 신분은 외국인일지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물론, E비자나 영주권 진행 중인 신분 혹은 그 밖의 F비자, J비자 등의 외국인 신분일지라도 미국 내에서는 대학 진학 때 가정형편에 따라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대학들이 100여개 이상이 넘지만 대학별로 신청 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고 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별도의 칼럼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해당연도에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신청해서 보조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나중에 파트타임으로 변경해 등록하게 될 경우는 그만큼 재정보조 지원은 삭감조정이 될 수 있다. FAFSA의 신청은 신청일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청마감일은 해당 대학들이 어느 주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가장 빠른 주의 마감일을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 이유는 만약 학생이 해당주의 거주민일 경우에는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당주의 마감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FAFSA의 마감일은 매년 6월30일이지만 주 정부의 무상보조 지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정해 놓은 마감일이 중요하다.

주 정부의 FAFSA 마감일 중에서 가장 빠른 주로는 Connecticut과 같이 2월15일을 마감일로 하여 제출일자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확인과정을 거쳐서 제출 후에 프로세스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요즈음 재정보조 예산이 부족한 대학들이 이보다 앞선 대학의 우선마감일(i.e. priority deadline)을 정해 놓고 이러한 우선마감일을 넘기는 경우에 대학 자체의 무상보조 부분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대학 선택과 진학에 많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사립대학들의 재정보조에 포함된 자체 장려금 혹은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이 3만달러 이상 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한 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FAFAS의 신청은 대학마다 그 신청마감일을 지켜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대학의 마감일까지 모든 원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혀 재정보조 과정에서 차별을 받거나 무상 보조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정보와 내용의 참조는 삼가는 것이 좋다.

FAFSA의 신청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공식과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 분담금의 공식이 차이가 많아 특히 2014~2015년도의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은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검증 후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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