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혜(공인회계사)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세금보고 시작이 평년에 비해 늦춰져 내년에는 2월초에나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일정을 서둘러야한다. 각 학교마다 FAFSA와 CSS Profile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금보고 내용을 요구하는 이 신청양식들은 빨리 제출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세금보고를 끝내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가 완료되기 전인 1월이나 2월초에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예상수치를 써야한다. 다만, 칼리지보드를 통해 접수하는 CSS Profile은 FAFSA와는 달리 한번 제출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2012년 세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적되 만약2013년도 소득의 변화 등 세금보고 내용이 2012년과 차이가 있다면 2013년도 세금보고 내용을 미리 고려한 수치로 CSS Profile을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 FAFSA는 예상치를 먼저 적고 나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전에 마감기한을 지켜야한다면 예상치를 넣고 다시 2013년도 세금보고 후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면 된다.
학자금 신청 시 이제는 많은 학교가 IRS Retrieval이나 Tax Transcript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신청날짜를 놓치면 장학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IRS Retrieval이나 Tax Transcript은 세금보고 후 3주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늦은 세금보고로 인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자금은 받지 못하고 융자만 받은 경우도 많다.
2013년 세금보고 준비하는데 있어 일단 개인세금 보고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국(SSA)에 등록된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영문 이름을 기준으로 보고해야한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실제 세금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실수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인적공제, Child Tax Credit 등)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과 경제적 시간 손실이 상당히 크다. 또한 세금보고 시 자녀들과 함께 상의(특히 대학생)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지 않아서 자녀는 자녀대로 세금보고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이중 공제로 인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녀가 소득이 있을 지라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개인 세금보고가 늦지 않도록 보고 대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세금보고 시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은행, 학교, 이전 직장 및 현재 직장, 보험회사, 모기지 회사,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우편으로 받게 된다. 만약 관련 자료를 못 받는다면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준비함으로써 신속한 세금 환급과 시간에 쫓겨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세금보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1년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출처와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W-2 Form, 1099-MISC, 1098 Form, K-1 Schedule, W-2G 등이 있다.
위에 언급된 양식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나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봐야 하며 세금보고 시 차질이 없도록 바란다. 만약 이중에 하나가 누락돼 추후 IRS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면 미납세금, 벌금, 이자 등으로 상당한 곤경에 빠지게 된다. 대학 학자금 신청에 도움이 되려면 사전에 회계사와 상의해서 소득을 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장학금을 받도록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사립학교의 학비가 6만 달러를 넘고 있는 이 시대에 미리 미리 계획해서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세금보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의: 1-800-459-0001(스마트 컨설팅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