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편법 입학 막기 위해 .. 자격기준 검증 강화
한국의 대기업 직원인 L씨는 수년전 미국에서 2년간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을 미국내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L씨의 아들은 당시 이미 한국내 고등학교에서 2학년 1학기를 정상 이수한 상태였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다시 다녔다.
이후 외국학교 재학기간 2년을 충족한 L씨의 아들은 한국내 모 명문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지원해 합격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전형 합격이 어려웠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 덕분에 원하던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부정·편법 입학 통로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별전형 자격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격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정입학자에게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도 마련된다.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최근 검찰수사 등에도 불구,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이용한 부정입학 사례는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일반 전형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에 재학한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입학서류를 허술하게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해외 학교시절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하는 예가 잇따르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입학 관계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해 특별 전형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체류 사유 등 재외국민 지원자격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자는 일정기간 대입전형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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