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대표·CPA>
학자금 보조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FAFSA에 update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보고 update가 끝나야 비로소 학교에서는 학자금 보조금을 확정할 것이다. 이는 곧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FAFSA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세금보고 내용이 곧 학자금 보조 신청의 핵심임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세금보고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FAFSA상에서 온라인으로 IRS로 연결하여 Income Tax ReturnTranscript를 전송받아 update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신속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금보고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상당한 처리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1월부터 가능한 FAFSA를 제출할 때 대부분은 일단 예상한 소득금액을 보고하게 된다. 어떤 가정의 경우 그 예상금액을 일단 작게 보고하고 난 후, 합격한 학교로부터 상당한 학자금 보조금액을 제시 받고는 흡족한 마음으로 학교를 결정하는 가정들이 간혹 있음을 본다.
이전에 언젠가 소개했던 것처럼 합격 후 받는 financial award letter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세금보고서 확인과 재산내역의 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간혹 7월, 8월쯤 가서야 확정되는 학자금 보조가 처음 제시받은 것과 달리 크게 줄었다며, appeal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학부모님을 종종 만난다. 그러나 그 원인이 FAFSA에 세금보고 내용과 다르게 보고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은 당연하다.
개인 세금보고서를 보면 그 가정의 소득은 물론 재산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일정 금액의 투자재산이 있는 것이며, 어떤 분은 주식투자 손실을 보고하며 소득이 줄어들어 학자금 보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반면에 주식투자한 재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건물 렌트 수입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낮아졌으므로 상당한 학자금 보조를 기대하지만,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Schedule E를 보면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떤지 과연 loan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경우 Schedule C나 Schedule K-1을 통해 소득의 내용 및 근거를 보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비록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비즈니스가 안 되어 그동안 모아놓은 pension이나 annuity 등 기타 retirement plan에서 돈을 찾았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도 세금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제는 해외 소득뿐 아니라 해외 재산의 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할 때 우리는 FAFSA와 CSS profile을 작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금보고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기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금보고는 지난 1년의 경제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만큼 자녀의 학자금 보조를 신청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향후 나의 세금보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금보고서만 가지고 오면 FAFSA나 CSS Profile을 잘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핵심이 빠진 컨설팅이 될 것이다. 학교의 학자금 담당자는 결국 세금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할 뿐 아니라, 신청서에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바로 세금보고서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학교로부터 세금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 받는다면, CPA 사무실에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학부모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금보고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및 소유재산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각 학교가 정해 놓은 우선 마감일 이전에 가능한 빨리 보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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