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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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자 거주민 학비 시행

2013-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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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주지사 서명

뉴저지주가 일명 드림 액트로 불리는 ‘평등학비(Tuition Equality)’를 시행한다.

뉴저지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민주당과의 합의 후 주의회를 통과한 ‘평등학비’ 법안에 20일 서명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미국 내 17번째 ‘평등학비’를 적용하는 주가 됐다. 효력은 즉시 발효되지만 학기 중이라 대부분의 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평등학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서명한 ‘평등학비’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학생이라도 뉴저지주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3년 이상을 재학, 졸업한 경우 뉴저지 거주민 학비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상원이 채택한 평등학비 법안 ‘S 2479’에 포함됐던 ‘서류미비학생에 대한 주정부 학자금(재정) 지원 프로그램(State Financial Aid Programs)’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조건부 거부 입장을 밝혀 완전한 의미의 평등학비 시행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와 패세익 커뮤니티 칼리지는 더 이상 학생들의 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기로 했다. 뉴저지(카운티) 거주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대학은 이미 평등학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평등학비 시행으로 현재 2만7,000달러의 학비를 내던 학생(주립 등 공립대학 재학생)은 그 절반인 1만3,500달러의 학비만 내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진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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