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형민의 홈 인스팩션
김형민 <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콘도 등의 건물에 사용된 팝콘천정(Popcorn Ceiling)이 새삼 관심을 끄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천정 마감재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 중의 하나인 석면(Asbestos)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성 규산광물로 섬유다발이 헝클어진 머리칼 같은 형태의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과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형태의 각섬석이 섬유형태로 변화한 천연광물을 말한다. 마찰에 강하고 불에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안통하며 섬유제품을 만들 수 있고또한 제품을 얇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울러 값이 저렴해 다양한건설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로마시대에 그리스 아테내 신전안에서 등불의 심지로 사용된 바 있고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 제조시, 심지어는 여성의 옷에도 사용된 바 있는 석면은 20세기 초부터 공업용 원료로 적합한 재료로 인지되면서 건설에서 자동차 제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도 1960-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진행된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초가지붕을 대신하여 사용된 바 있는 슬래이트(Slate) 지붕, 도시주택의 외벽 사이딩(Siding) 등의 건축재를 제조하는데 원료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자동자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은 물론 실내 장식, 방음, 방화, 단열보온재 제조시에도 많이 사용된 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천연광물로 알려져 있다.
일명 회반죽 천정(Stucco Ceiling) 마감재로 불리기도 하는 석면이 들어있는 팝콘 천정마감재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일반 주택의 천정 마감재로 많이 쓰인 바 있다. 뿌리는 방식으로 천정을 마무리하는 기법(Spray-on ceiling treatment)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천정에 마치 피부에 생긴 발진 혹은 여드름, 피부에 생긴 물집처럼 그 모양이 마치 팝콘처럼 오돌도돌 돌출되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팝콘실링이 종종 사용된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천정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공사하는 동안 천정에 생긴 꺼칠꺼칠하고 불규칙적인 모양도 쉽게 감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이 방법을 왕왕 선호한 바 있다. 특히 팝콘실링마감재에 유해성이 강한 백석면이 건축자재로 많이 활용된 바 지금도 홈인스펙션시 팝콘실링 외에도 보일러 온수관의 보온을 위해 관을 감싸는 단열재, 타일모양의 외부 사이딩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다. 특히 단열재에 많이 쓰인 이유는 값이 저렴하면서 뛰어난 보온 및 단열의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Clean Air Act가 발효되면서 석면을 포함하는 건축재료의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발효 이전에 생산된 재료에 한하여 완전 폐기없이 1980년대 초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초 이후에 사용된 팝콘실링마감재는 유해한 석면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기법으로 제조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 오늘날의 팝콘실링마감재는 유해한 석면을 사용하는 대신 종이기반(Paper-based) 혹은 발포성 합성수지의 일종인 스티로폼(Styrofoam)으로 제조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팝콘실링의 선호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바, 주된 이유로서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손상될 뿐만 아니라
청소하기가 불편하고 페인트 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종종 리모델링시 혹은 신규 건축시 이 팝콘실링방식이 더러 사용 중인 주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내에 천정공사를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향후 천정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물을 뿌려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앞서 언급한대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규정 숙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연방 및 주 정부는 공공안녕을 위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제거하기전 혹은 리모델링 하기 전 라이선스를 소유한 석면검사관에 의뢰해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먼저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연방정부 규정보다 주 혹은 시규정이 더 엄격한 편이다.
홈 인스펙터도 주택검사시 팝콘천정과 보일러 온수관 단열재 등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용된 건축재의 석면포함여부를 라이선스를 소유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고 있다. 만일 석면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주택매매시 셀러(Seller)로 하여금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석면샘플을 위한 용구세트(Asbestos Testing Kit)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열거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