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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하원 불체자에 거주민 학비 명문화

2013-1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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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하원이 주정부 학자금 지원 내용이 추가된 ‘평등학비 법안(Tuition Equality)’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주하원 예산위원회는 올해 6월17일 위원회를 통과한 평등학비 법안(A 4225)을 12일 재회부해 주정부 학자금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18일 주상원을 통과한 평등학비 법안(S 2479)이 주하원 법안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하원 법안에는 없는 ‘서류미비학생도 주정부 학자금(재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하원 법안 발의자인 제37선거구의 고든 존슨 의원은 이날 “상원 법안 내용과 일치되는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평등학비 법안’은 서류미비학생이라도 주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을 재학하고 졸업하면 뉴저지 거주민 학비 적용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등학비 법안’과 관련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선거 직전 찬성을 표명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최근 주상원을 통과한 ‘평등학비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진수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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