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김(C2 Education 대표)
대입 지원서 제출을 마치고 이제 좀 여유를 갖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장학금 지원이라는 또 다른 절차가 남아있다.
일부 장학금의 경우는 이미 지원이 마감됐다. 11학년이나 12학년 1학기에 지원 마감을 하는 장학금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한창 장학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학금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힘들게 지원해서 어렵게 받아난 장학금이 대학이 아닌 학생 개인에 혜택이 되도록 각 대학에서 외부 장학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둬야 한다.이를 위해 먼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시작은 FAFSA 작성이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FAFSA 작성이다.
본인이 FAFSA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작성해 볼 것을 강하게 권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지원하지 않기에 지원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펠 그랜트나 기타 학비 보조 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AFSA 및 CSS/학비 보조 지원서, 그리고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정 학비 보조 양식 등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자. 본인이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서 이후에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학비 보조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하고 나면 지원서에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학생의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학생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학비 부담금이 정해진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EFC를 바탕으로 ‘demonstrated need’, 즉 실제로 재정 보조를 필요로 하는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총 금액에서 학생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EFC)을 뺀 나머지 금액이기도 하다(Demonstrated need =학비 및 기타 경비-EFC).
이렇게 ‘demonstrated need’가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를 보조해 주려고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및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장학금, 근로 장학금, 대출 등),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 이를 보조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각 종 학비 보조 프로그램 등을 다 적용해도 필요한 금액이 다 충당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충당되지 못한 부족 금액을 ‘unmet need’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unmet need’는 학생에서 EFC와 함께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힘들게 리서치해서 받아 온 외부 장학금으로 이러한 ‘unmet need’를 충당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많은 대학들은 학생 개개인이 받아 온 외부 장학금을 ‘unmet need’에 먼저 적용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학교에서 제공한 학비 보조금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또 많은 대학에서는 외부 장학금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unmet need’가 아닌 학교에서 이미 제공했던 학비 보조금에 적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외부 장학금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외부 장학금이 이미 학교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학비 보조금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을 리서치하고 지원하는 일을 시간 낭비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힘들게 찾아낸 장학금이 진정한 장학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외부 장학금이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보자.
먼저 학교에 장학금 관련 규정 자료(scholarship policy)를 요청하라. 학교에서 외부 장학금을 ‘unmet need’에 이미 적용했다면 여기에서 멈추어도 좋다. 가장 좋은 상황이다.
둘째로 학교 재정 보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자. 장학금을 ‘unmet need’에 먼저 적용해 줄 수 있는지 아주 공손하고 온유하며 예의 바르게 물어 보도록 하라. 재정 보조 담당자가 나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줄 수도 있다. 셋째로 장학금을 ‘unmet need’에 먼저 적용할 수 없다면 학비 보조금 중 그랜트 즉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 부분이 아닌 다시 갚아야 하는 대출 부분에 먼저 적용해 줄 수 있는지 묻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외부 장학금 스폰서에게 연락을 취해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번 연도가 아닌 다음 해에 적용해 줄 수 있는지 묻도록 하라.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든지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방 법규는 학생들이 받은 모든 장학금을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외부 장학금을 숨겼다가 이후에 발각되면 학교나 연방 정부에 모든 금액을 다시 다 갚아야 할 수 있다.
힘들게 받은 장학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학교별로 다른 장학금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