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고속철 지연될듯

2013-11-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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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금안 수정 요구

법원은 25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를 위한 주정부의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을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클 케니 판사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당국이 철도건설을 계속하기에 앞서 총 사업비 680억 달러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데는 최소 몇 개월, 최장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케니 판사는 이전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08년 승인한 ‘제안 1A호’가 1구간 자금조달처와 필요한 환경승인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속철 당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속철 당국은 자금조달계획이 이미 고지됐고, 채권 매각에 앞서 연방지원금 32억 달러를 먼저 지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케니 판사는 또 고속철 당국이 지난 2008년 승인된 채권 100억 달러 가운데 80억 달러어치를 매각하겠다고 한 요청도 기각했다.
케니 판사는 지난 3월 열린 주정부의 관련 위원회 내용 가운데 이들 채권의 매각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출의 최종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고속철 당국의 요구에 단순히 응했다고 케니 판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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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공사가 법원의 자금조달 계획 수정명령에 따라 지연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승객이 마데라의 앰트랙 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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