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대상 재산세 조정 세미나

2013-11-2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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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운티 재산세 재심사위원회…21일 베다니교회

한인대상 재산세 조정 세미나

사진: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쿡카운티 재산세 재심사위 카보나기 커미셔너(우)가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한국어 통역을 담당한 폴 리 애널리스트.

쿡카운티 재산세 재심사위원회가 한인 부동산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조정신청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1일 링컨우드 타운내 베다니장로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재심사위의 마이클 카보나기 커미셔너(폴 리 애널리스트 한국어 동시통역)가 재산세 감면대상, 신청 및 서류절차, 카운티가 주민들로부터 거둔 재산세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세미나후에는 재심사위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희망자들의 재산세 조정신청을 도왔다.

카보나기 커미셔너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 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 등 신청자의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3명의 커미셔너가 세금감면을 판단하게 되고 2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신청자가 제출해야할 것은 신청서를 제외하곤 없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는 8~10주 이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송된다. 그는 “올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어도 향후 매년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카보나기 커미셔너는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연장자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심사위는 재산세를 매기는 곳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재산세를 낮춰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한국어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문의: 312-603-5560)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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