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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상원 법안 전격 통과

2013-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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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학생에 거주민 학비 적용

뉴저지 주상원이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는 일명 ‘평등 학비(Tuition Equality)’ 법안(S 2479)을 전격 통과시켰다. 18일 주상원 표결에 부쳐진 ‘평등 학비’ 법안은 찬성 25표, 반대 12표로 통과돼 주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관련 법안에는 서류미비학생이라도 주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을 재학하고 졸업하면 뉴저지 거주민 학비 적용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서류미비학생도 주정부 학비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격적이란 평이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민주당의 테레사 루이즈(에섹스카운티) 상원의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법안”이라며 유사법안의 조속한 주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기대했다.


현재 주하원에는 올해 6월17일 예산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유사법안(A 4255)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 법안에는 상원 통과 법안과 달리 서류미비학생의 ‘주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 포함 내용이 없어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수정법안을 조만간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평등 학비’ 법안이 주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시행은 초읽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뉴저지 본선거 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평등 학비’ 시행을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음을 이미 밝혔기<본보 10월18일자 A3면> 때문이다.

주지사가 서류미비학생에 대한 ‘평등 학비’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17번째로 서류미비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가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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