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기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플레젠튼힐시가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퉁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3대 2의 팽팽한 접전 끝에 가결된 이번 총기규제법은 거주지에서 150피트, 공원이나 영화관 등에서 500피트, 학교나 유치원에서 1000피트 이내에 총기 판매점이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총기판매 직원들은 지문을 채취해 제출해야 하며, 백그라운드 체크, 안전 시스템 점검 등에 응해야 한다.
플레젠튼힐의 마이클 해리스 시장은 "이번 총기규제법은 미리 위험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레젠튼힐에서 시티건샵을 운영하는 얀 트레이텔씨는 "시의회는 총포사를 대상으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러한 규제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총기규제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