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기보호시즌 시작

2013-11-0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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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e the Air day 나무 태우면 벌금

▶ 11월1일-2월28일

베이지역에 ‘대기보호 시즌’(Spare the Air Season) 이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이 기간 ‘대기보호의 날’이 발령되면 나무를 태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지역 대기관리국(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은 이 기간을 겨울 대기보호시즌(Winter Spare the Air Season)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동안 ‘대기보호의 날’(Sapre the Air Day)이 발령될 경우 해당일 벽난로와 스토브에 나무장작을 태우면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이 기간동안 대기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오염이 심할경우 대기보호의 날을 수시로 발령할 예정이다"며 "지난 시즌에는 대기보호의 날이 10번 발령됐었다"고 밝혔다.


경고 위반 시 10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대기보호법을 위반한 주민에 178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2,316건의 신고가 대기국에 접수됐다.

대기보호의 날 발령 정보는 (877)466-2876나 홈페이지(www.sparetheai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800)430-1515를 통해 등록하면 셀폰으로 자동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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